"노인 법정연령 상향 등과 패키지 논의돼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기관 손실이 늘어나는 데 국가가 보존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지적에 "제가 국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천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며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처럼 결국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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