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탈신청주의 갑론을박…"편익·위험 균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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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탈신청주의 갑론을박…"편익·위험 균형 고려해야"

연합뉴스 2026-03-23 15:4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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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고서…"신청주의 문제의식 갖되 이분법적 논쟁 지양해야"

생계급여 생계급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연이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탈신청주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분법적 논쟁 대신 탈신청주의의 편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및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실렸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복지급여 자동화'를 적극 검토해 복지 효율화를 넘어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유지한 상태로 급여 행정을 자동화하면 급여 관리는 효율적으로 되겠지만 비수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공공부조를 옥죄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유지하며 수급자가 낙인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거나 일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임덕영 연구위원은 "신청주의 관련 문제 제기의 궁극적 목표는 신청 행위가 절차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데, 국가가 수혜자의 신청이나 의사 확인 없이 자격을 자동 발굴해 지급하는 행위는 제도의 시혜적 성격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임 위원은 "(그간 복지 신청 제도는) 국가의 광범위한 직권에 의한 정보 수집과 사회적 비용의 우려로 인해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신청은 권리 확정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간주돼야 하고, 수급권자가 절차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복지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다만 연구진은 복지급여 탈신청주의 관련 논의가 '신청주의 대 자동지급'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기태·오성재 연구위원과 최준영 전문연구원은 가입자가 소득·재산·연령 등을 입력하고 개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기준으로 ▲ 복지멤버십 대상자 자동 안내 ▲ 복지멤버십 대상자 자동 지급 ▲ 전국민 자동 안내 ▲ 전국민 자동 지급 네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후자의 모형으로 갈수록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효과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환수 문제 등의 위험도 커진다며 "신청주의가 제도 접근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하되, 탈신청주의 모형과 경로별로 초래할 편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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