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0대 여학생을 협박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 착취물 제작 등)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1월 5일부터 이틀간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SNS 메시지로 B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다수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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