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무단으로 점유·운영해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23일 영업 신고 직권 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로 수탁 계약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양점 영업을 지속한 협동조합에 대해 매장 내 주요시설의 영업 신고를 직권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직매장은 물론 매장 내 제과점, 반찬 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모두 5개 시설이 영업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시는 정육 코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각 영업 주체가 이러한 조치에도 무허가 영업을 강행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조치를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상화 조치를 통해 어양점을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영세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실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같이 영세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진적 운영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 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공공성을 되찾고, 더 투명하고 친절한 직매장으로 가꿔 시민들께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시의 요구대로 조합이 영업을 당장 중단하면 36명의 임직원은 실직하게 되고, 출하 농민들도 몇 달간은 납품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강제 폐쇄 조치를 한다 해도 시에서 곧바로 어양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어양점과 관련해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법원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협동조합을 몰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행정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합을 고발하고 무도하게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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