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민낯…장애인 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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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민낯…장애인 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

이데일리 2026-03-23 15:3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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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이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 내 학대가 반복·은폐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도 전반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고의무자 제도와 인권지킴이단, 권익옹호기관 등 감시 장치가 있음에도 예방과 조기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뉴스)


◇가해자 87%가 종사자…내부 통제 한계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가운데 집단이용시설 학대는 345건(23.8%)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84건(53.3%)이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매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정보를 취합·분석해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7.5%(161건)가 시설 종사자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가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감시와 신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에서 5년 이상 지속된 비율은 15.4%(223건)였지만, 거주시설에서는 28.8%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폐쇄적 환경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구조가 학대의 은폐와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특성도 주목해야 한다. 거주시설 피해자의 76.1%가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신고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본인 신고 비율은 12.5%에 그쳐 전체 평균(20.2%)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학대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배경에는 현행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고 이후 신분 노출이나 해고, 재취업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신고 경력이 낙인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진=연합뉴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전환해야”

인권지킴이단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시설장이 위촉 과정에 관여하는 구조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지자체 조사·감독 역시 사후 대응에 치우쳐 예방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는 학대 징후를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권실태조사 또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시설과 이용자가 조사에 익숙해지고, 조사 피로도 누적되면서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와 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신분 보호 절차와 정보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인권지킴이단의 위촉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시설의 관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직권조사와 불시점검 권한을 부여해 신고가 없더라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각주에 사전 통보 없이 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는 보호·옹호(P&A, Protection and Advocacy) 기관을 두고 있다. 인권실태 조사 역시 정형화된 점검에서 벗어나 고위험 시설을 선별한 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문제는 제도의 공백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의 속도가 피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예산지원, 행정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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