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카카오와 KT사옥, 서울역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의 공범 B군(15)을 공중협박방조 및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2월 중 총 17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등을 사칭해 카카오, 네이버, KT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을 ‘폭파한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B군은 A군이 다른 사람 사칭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군을 경찰로부터 구속송치 받아 올 1월 30일 구속기소된 A군 등의 공범 C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가상사설망인 VPN과 해외 암호화 메일을 이용해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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