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유동성 악화 핑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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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유동성 악화 핑계 안 돼”

포인트경제 2026-03-23 15: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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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센터 공사 대금 2.6억 미지급… 지연이자도 떼먹어
공정위 “원사업자 사정으로 대금 지급 유보 불가” 엄중 경고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파인건설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931만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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