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첫 신고 땐 단순 말다툼…강제조치 대상 아니었다"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36분 만에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8분 같은 장소에서 A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 A씨를 별도로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보내는 등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처음 신고가 들어왔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 임시 조치 신청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만나기로 사전에 연락했으며, B씨가 문을 열어줘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신고로 인한 보복 범행은 아니다"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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