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키워준 어머니, 인지능력 떨어지자 무차별 폭행"…내달 17일 판결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40대 여성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그의 남동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79세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이라며 "노모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무차별 폭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뒤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밖에 방치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누나) 백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백씨는 "모든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면서도 "벌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준 집과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남동생은 "어머니는 늦둥이고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 항상 잘해줬는데 아들의 도리를 저버렸다"라며 "어떤 벌을 내려도 감내하겠다"라고 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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