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응시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 요건도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도 앞으로는 인정되고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도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4개 부처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지원 ▲일반직·외무 공무원 마약류 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앞으로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단,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점진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 역시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으로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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