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검거…명의 빌려준 업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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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검거…명의 빌려준 업체도 적발

연합뉴스 2026-03-23 14:3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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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불법체류자 등 58명 라이더 취업…대행업체는 부당이득 1억2천만원 챙겨

도로 위 배달 라이더 도로 위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출입국청은 최근 배달앱을 통해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민 안전 및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작년 9월부터 단속과 함께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취업하거나, 불법체류자가 지인 또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로 취업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온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거나, 이들에게 불법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배달 수수료의 10%를 받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배달 대행업체 대표도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체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를 했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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