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해명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해당 공보물에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전과 기록이 '사면'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이냐"며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900여 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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