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이는 가운데, 군이 23일 색동원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군에 따르면 최근 전달받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색동원에서 장애인 대상 성폭행과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군이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가 일어났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군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협의해 시설 장애인들의 향후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폐쇄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 장애인 15명이 시설에 남아있고 시와 군은 전체 장애인 33명을 대상으로 전원 또는 자립 의사를 물으며 각자 의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와 군은 5월부터 이들의 전원 및 자립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2월27일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장애인 여러명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으며, 검찰도 19일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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