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자의적 기준·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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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자의적 기준·이중 잣대"

아주경제 2026-03-23 14:0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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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제(컷오프)당하자 이에 반발해 결정 효력을 정지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천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며 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왜 컷오프당했는지 모르고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대교체만 말하고 있는데 나이가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인가"라며 공관위를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1955년생인 김 지사와 나이가 비슷한 이철우(1955년생)경북도지사, 유정복(1957년)인천시장 등을 거론하며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컷오프 된 김 지사와는 달리 유 시장은 단수공천이 확정됐고, 이 지사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양자 대결로 경선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고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 기획된 자의적인 배제"라며 공관위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도 취재진과 만나 "공천 후보자는 자치법규인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며 "본인이 현직 도지사이기에 무조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 측이 세대교체와 나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각 시도의 사정과 후보자가 다르기에 단순히 나이를 비교해서 평등권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리인은 선거가 코 앞인 시점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공천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후보자를 내지도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 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가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가처분을 심리할 재판부는 양측에 24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처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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