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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우리 현행법 체계에 변용 및 적용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독일 사회법원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분야에서의 공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원고 친화성 원칙’을 중요한 특징으로 가진다. 해당 원칙은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 △사회법원 소송절차에서의 무기대등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 당시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 범위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지난 5일에는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법관 전원을 포함해 구성한 사회보장법 연구회 창설한 뒤, 지난 9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전체판사회의 내규 개정을 통해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장기미제처리부와 수석부를 포함해 총 합의부 6개와 단독재판부 7개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에 해당한다.
법원은 사회보장 사건 소송구조 개선을 위해 장애 유형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 변호사를 구성한다. 아울러 일반인을 위한 이지 리드(Easy-Read) 버전,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 버전 두 종류의 소송구조 안내문 시행으로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
지적·발달 장애인과 소송구조 변호사 사이의 연결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법률구조공단 등과 조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지 근처 소송구조 변호사를 배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재량증액을 4~5배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송구조 관련 예규 개정을 요청해 질 높은 소송수행을 유도한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감정인을 추가로 확대하고, 우수 감정인 목록을 내부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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