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어린 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어머니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비송3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30대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부양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윤 판사는 청구인이 성년이 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도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감액, 부양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자녀를 출생할 때 부모의 양육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 청구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B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990년대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시절을 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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