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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커리어를 쌓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력행위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전과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생겼던 기록”이라며 “형을 다 마쳐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인가”라며 “선거공보물에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선거에서 900여표 차이가 났는데, 이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초선 이후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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