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이별통보에 격분…스토킹한 2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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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이별통보에 격분…스토킹한 20대,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2026-03-23 13:2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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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1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린다며 찾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라며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3호, 3의2호, 4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 2호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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