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총사업비 3억9천만원을 들여 출산한 소상공인 30명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사업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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