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심문…"이중잣대·평등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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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심문…"이중잣대·평등 침해"(종합)

연합뉴스 2026-03-23 13:0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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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자체 결정할 사안"…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금주 결론 전망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어 양측 주장과 입장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공천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 삼으면서 "지금도 제가 왜 컷오프당했는지 모르고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세대교체만 말하고 있는데 나이가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 측 소송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고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 기획된 자의적인 배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자 김 지사(1955년생)와 나이가 비슷한 인물로 이철우(1955년생)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1957년생) 등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의 경우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 이 지사는 양자 대결로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3 yatoya@yna.co.kr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공천 후보자는 자치법규인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라며 "본인이 현직 도지사이기에 무조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언급한) 다른 지역도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 결정하고 경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각 시도의 사정과 후보자가 다르기에 단순히 나이를 비교해서 평등권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태로 혹시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모든 공천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라며 "잘못하면 후보자를 내지도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24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가처분 결론은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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