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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을 요청하면 ‘계약 당시와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 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해당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파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조달청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석유화학 및 유가연동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중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중동 상황의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담당자들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 관련 물품 공급 현황 및 가격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조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이 포함된 ‘중동상황 관련 조달기업 긴급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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