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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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 처분

연합뉴스 2026-03-23 12:0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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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군은 색동원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인천시와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군은 입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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