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보증 거절… 임차인 보호 ‘제도화’...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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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세보증 거절… 임차인 보호 ‘제도화’...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2026-03-23 12:0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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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 ⓒ박용갑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계약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치금을 보증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 보증 여력 확대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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