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 수령했지만,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2천730만원 중 2억6천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줬음에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 229만원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의 약식 사건 의결을 거쳐 밀린 하도급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이처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파인건설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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