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2천300곳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무허가 저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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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2천300곳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무허가 저장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6-03-23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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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20% 대상…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입건·과태료 부과"

소방청 소방청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주유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천3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우선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돼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유류 수급 불안을 틈탄 '기름 사재기'와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창고·주차장·공터 등에 위험물을 대량 쌓아두는 무허가 저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법정 규격을 갖춘 운반 용기를 사용해 위험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주유소 소방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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