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고발을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며, 현직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3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주체를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전체 8건 중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검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 3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반부패수사대가 전담한다. 나머지 5건은 주로 개인적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제기된 사례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사실상 ‘1호 수사’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박 청장은 “처음 시도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청장은 수사관들이 직접 고발 대상이 되면서 현장 수사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법적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단에만 봐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50명에 달한다”며 “경찰의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수사 역량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왜곡죄는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