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드론·전기수직이착륙기 시험 절차 간소화…국유기업들 공동 출자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무인기(드론)나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등으로 대표되는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를 국가 차원의 신흥 산업으로 전략 육성 중인 가운데, 남부 광둥성에 대규모 자유 비행 시험장이 개설됐다고 현지 매체가 23일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첫 '육상-공중 일체형' 국가급 시험 기지인 '남방 시험장'이 지난 20일 광둥성 샤오관시에 개장했다.
중국자동차엔지니어링연구원(상장사)과 광저우자동차(상장사), 중국품질인증센터, 광둥성 시험인증연구원그룹, 샤오관시투자그룹 등 광둥성 안팎의 중앙·지방 국유기업이 공동 출자했다.
시험장은 총면적 34.8㎢에 활주로 6개와 4개 이상의 수직 이착륙장을 갖췄다.
차이신은 특히 시험장이 '100㎢ 공역 사용권'을 따낸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기업이 당국에 미리 공역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시험 비행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유연해졌다는 것이다.
관련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시험장이 승인받은 공역 안에서는 1천200m 이하 고도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며 "다른 외부 비행기가 이 공역에 진입하려면 남방 시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저고도 공역 관리는 엄격한 편이다. 저고도 항공기 기업들이 일반 공항이나 개활지 등에서 시험 비행을 하려면 수개월 기한의 공역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중국 업체 '제로G항공기' 설립자인 자쓰위안은 "현재 업계의 주된 고충은 공역 승인이 느리고 전용 장소가 적으며 테스트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공항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비행기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저고도 항공기 테스트를 위해서는 전용 장비를 따로 대동해야 하고, 업체가 자체 전용 시험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 허용되는 공역 범위는 1∼2㎢로 제한된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 때문에 저고도 비행기의 시험 비행은 이·착륙과 호버링(공중 정지 비행), 저속 기동 등 기초적인 항목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
고속 비행이나 대기동, 극한 상황 테스트 등 항공기의 전반적 신뢰성과 관련된 항목은 넓은 공역이 확보돼있어야 검증 가능한데, 광둥성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방 시험장은 이런 시험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둥성은 중국 드론 산업의 중심지다. 세계 드론 업계를 선도하는 DJI와 아우텔로보틱스 등 유명 업체들이 있고, 신흥 산업인 전기수직이착륙기 분야 발전 속도도 빠르다.
'이항'(億航·EHang)의 무인 전기수직이착륙기가 이달 정식으로 상용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전기차 업체이기도 한 샤오펑의 계열사 '후이톈'(Aridge)이 개발한 차량 운송 전기수직이착륙기는 올해 양산·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저우자동차의 계열사 '가오위'(GOVY)는 다회전익 전기수직이착륙기 생산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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