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1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린다며 찾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라며 “구속영장과 함께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 2호, 3호, 3의2호, 4호를 모두 신청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의2호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단계에 따라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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