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광주을)은 2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5년 이내 범위의 거주 의무만 있을 뿐, 분양가 제한에 따른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있어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는 일정 규모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과도한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됐던 제도이다.
안 의원은 “주택채권입찰제의 채권 상한액을 분상제 민간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일 경우, 10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여 채권 매입으로 환수하는 추가 이익이 ‘인근 지역 시세’ 정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편한 ‘주택채권입찰제’를 분상제 지역 민간주택 분양에 도입할 경우, 과도한 청약 수요 쏠림 방지 뿐만 아니라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충당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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