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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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위키트리 2026-03-23 10: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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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기장이 동료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다음날 오후 전직 부기장 A 씨(5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부산에서 발생한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구체적인 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린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하루 전인 16일 오전 4시 40분쯤 또 다른 국내 항공사 기장 C 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된 뒤 부산에서 함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첫 범행 이후 또 다른 대상자로 지목한 D 씨의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D 씨는 경남경찰청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이후 울산으로 이동했다가 검거됐다.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A 씨가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내가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같은 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했지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A 씨가 장기간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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