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사사건 승소 시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한지 11년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인의 성공 보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A와 계약했다. B씨는 계약 당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성공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에 서명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를 확정 받은 B씨는 계약과는 달리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2015년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판례를 내세웠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보수를 무효 판결하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성공보수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를 적용해 일률적인 금지 원칙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성공보수 약정이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는 법관의 재량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 동기를 약화시켜 의뢰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의 노력으로 무죄를 받아놓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방패 삼아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대법원 판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다면 11년간 유지된 형사사건 수임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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