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민주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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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민주주의 위배"

연합뉴스 2026-03-23 10:4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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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왜 충북도지사만 찍어서 공천배제를 한 것인지 당이 답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공천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에서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제가 왜 컷오프당했는지 모르고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세대교체만 말하고 있는데 나이가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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