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파주시는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관내 시군을 비롯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이상 체납하거나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에 적발된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3회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는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