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40대 남성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1일 오전 10시께 김포시 한 병원에서 40대 B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한 뒤 자신의 허리 치료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분증 도용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분증을 습득한 정확한 경위와 도용 횟수, 기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