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데드카피' 사상 첫 형사처벌..."미등록 디자인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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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데드카피' 사상 첫 형사처벌..."미등록 디자인 보호 확대"

뉴스락 2026-03-23 10:0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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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형태모방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뉴스락]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형태모방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패션업계에서 흔히 관행처럼 여겨졌던 디자인 모방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미등록 디자인까지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의 최진우 전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동종 경쟁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지난해 12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형사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에 나선 것이다.

최 전 대표는 별도의 디자인 개발 없이 젠틀몬스터의 인기 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전달해 그대로 복제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3D 스캐닝 분석결과, 모방 제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 오차가 1mm 이내로 95% 이상 일치했다.

이 중 2021년 8월 출시한 젠틀몬스터의 'JEEF' 모델과 2023년 3월 출시한 블루엘리펀트의 특정 제품은 99% 이상의 이른바 '데드카피' 수준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블루엘리펀트의 매출이 2022년 9억원에서 2024년 300억원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수익이 범죄 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약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동안 디자인 보호는 주로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창작적 노력 없이 타사의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됐다.

패션 산업처럼 유행 주기가 짧아 디자인 등록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번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디자인 차용이나 유사성이 사실상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 브랜드 간 유사한 디자인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디자인권 제도 역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제품 수명은 짧고 개별 디자인마다 출원 비용이 들어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한 유사성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제와 상업적 이용이 결합되면서 기존 관행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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