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김종혁도 징계 정지…한동훈 징계도 이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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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김종혁도 징계 정지…한동훈 징계도 이제 취소해야"

이데일리 2026-03-23 09:4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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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한계(親한동훈)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3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 정지됐다”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이제 취소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을 함께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라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당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자처분 신청에 인용 판결을 한 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판결문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무자(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이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엄중한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 내부 질서는 민주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정당 내 표현의 자유도 정당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당원의 비판적 표현을 이유로 정당의 통제권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은 결정문에서 저에 대한 제명 조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이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장 대표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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