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체납액, 단수·재산압류로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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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요금 체납액, 단수·재산압류로 집중 징수

연합뉴스 2026-03-23 06: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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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통보문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통보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3월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월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총 222억원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0명으로 구성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납부를 독려하고 단수, 재산 압류 예고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체납 이력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를 종합 검토해 맞춤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체납 사실을 통보한 뒤 단수(정수) 처분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최고 체납액은 3억원이다.

다만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어려워하는 시민에게는 지원을 병행한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

시는 작년에도 총 8차례의 수도요금 징수 활동을 통해 최고 체납액 3천만원을 포함해 총 171억원을 징수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집중 정리기간 동안 현장 납부 독려와 행정처분, 위기가구 발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납 해소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공공성과 포용성을 함께 살리는 체납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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