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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