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허용한 예외적 직매립량은 16만3천t이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인 52만4천t의 13%에 이른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이에 생활폐기물을 태우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남은 재나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묻혀왔다. 다만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이뤄질 경우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가동중지에 따라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매립량(18만1천t)보다 10%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허용 매립량은 서울 8만2천335t, 인천 3만5천566t, 경기 4만5천415t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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