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만 16만3천t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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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만 16만3천t '예외' 허용

연합뉴스 2026-03-22 16: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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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각시설 정비 이유 직매립 허용…연매립량 3분의 1 수준

지난 1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3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천t이 소각 등의 처리 없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묻힌다.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이에 생활폐기물을 태우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남은 재나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묻혀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후부와 지자체들이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다.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량은 2023∼2025년 연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천t)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예외치고는 양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매립량(18만1천t)보다 10% 줄여야 한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 허용된 매립량은 서울 8만2천335t, 인천 3만5천566t, 경기 4만5천415t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두고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년 넘는 준비 기간에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처에 손 놓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시행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수도권에서 소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각 지역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공공이 처리한다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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