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재판들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언론 인터뷰와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고의로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5일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 일정도 대기 중이다. 건진법사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1심 선고가 26일에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역시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심리로 27일에 열린다. 1심은 여러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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