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배달앱 10곳 중 9곳 원산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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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산으로”…배달앱 10곳 중 9곳 원산지 위반 적발

경기일보 2026-03-22 13:5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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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배달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는 모습. 경기일보DB

 

배달앱 음식점 10곳 중 9곳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1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배달앱 위반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전체의 12.6%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이었다.

 

이들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얀마산·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경기도 소재 한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사전 모니터링했다. 이후 위반 의심 업체를 특정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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