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과징금 9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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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과징금 9억6천만원 부과

경기일보 2026-03-22 13:2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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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로고. 연합뉴스
신전떡볶이 로고. 연합뉴스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포장용기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천만 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사실상 강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했으며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정보공개서에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전푸드시스가 강제 판매한 15가지 품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전푸드시스가 강제 판매한 15가지 품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인정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가맹본부가 거래 강제 품목과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 강제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전푸드시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신전떡볶이 가맹점 수는 2022년 721개에서 2024년 기준 67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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