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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