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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찰반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20개 반 96명,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221개 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8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감찰의 대상은 폭넓다.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어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과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도 예외 없이 들여다본다.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와 선거철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2024년 2월 한 지방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특정 모임에 초대하고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로 경선 승리를 자축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또 다른 공무원은 초등학교 동창 단체채팅방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문자를 보내고 해당 후보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106회 클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행안부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경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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