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소년범죄·양육비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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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소년범죄·양육비 해법 모색

이데일리 2026-03-2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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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 및 가족 분야 관련 정책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이 진행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그 결과가 재판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처벌의 문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지키는 면접교섭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서울가정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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