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선행매매를 한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불공정행위를 다수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권방송 패널인 A씨는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다.
리딩방 유료 회원에게 종목매수를 추천하고, 이후 방송이 공개돼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고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통해 혐의를 적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대규모 선행매매를 지속한 B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투자 경험과 수익률을 부풀려 회원을 유치한 뒤, 종목소개 직전 고가 매수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B씨는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방침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선행매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시장감시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검찰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SNS·증권방송 전 선행매매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매수 유도 ▲허위 신산업 추진 정보 유포 및 주가 부양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장감시·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제보 기간도 운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면 부당이득 및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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