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문란·소극행정·특혜제공' 행위도 대상…"적발 시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도 소속 공무원 ○○○은 2024년 2월 27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을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이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후보자의 지지 의사 문구가 적혀있는 케이크를 이용해 참석자 9명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2. ★★시 소속 공무원 ◇◇◇는 2024년 2월 25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을 위해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폭적 지지 바라네' 등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게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어겼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 후보자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3회, '좋아요' 클릭 106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 같은 법 위반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23일부터 20개반·96명 규모의 감찰반을 운영한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504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 행위는 ▲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또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 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한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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