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죽여달라 해”…우울증 아내 살해한 50대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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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죽여달라 해”…우울증 아내 살해한 50대 ‘살인죄’ 기소

경기일보 2026-03-22 11:5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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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잠든 사이에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류경환)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6분쯤 안산시의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에 걸린 B씨가 여러 번 “살기 힘드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과 의료 자문 결과를 토대로 B씨가 수십년간 우울증을 겪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오랜 기간 간호를 이어온 A씨 역시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유서는 A씨의 설득 과정에서 작성됐으며, 사건 전후로 부부간 갈등이 잦았던 정황도 파악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검찰은 A씨에게 ‘촉탁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낮다. 일반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특히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에 따른 요청은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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