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38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은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곳(86.6%)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떡 제조업체가 중국산 참깨로 만든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경우 등이 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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